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도소 내 수형자 강제추행 사건: 추행의 범의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년 1월 말경부터 2월 말경까지 충북 청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1세)의 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거나 성기를 빠는 흉내를 내는 등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행의 범의 인정 여부

  • 피고인은 장난으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

사건
2018고단118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기웅(기소), 박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년 1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에 있는 청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 C(남, 21세)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사타구니 허벅지 안쪽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흉내를 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년 2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앞에 서서 공용관물대에 있는 페트병을 꺼내는 사이에 갑자기 양손으로 양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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