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이 사건 토지, 건물, 증축부분(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해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불성립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이 사건 토지 수용, 건물 및 증축부분 이전, 손실보상금 165,194,030원, 수용 개시일 2017. 1. 31.로 재결함.
원고는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4550 토지인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2층 조적조 건물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구)부분 84.1m2, 3층 조적조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