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사업 수용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업시행자)의 피고(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익산시 C동 D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이 사건 토지, 건물, 증축부분(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위해 피고와 협의하였으나 불성립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이 사건 토지 수용, 건물 및 증축부분 이전, 손실보상금 165,194,030원, 수용 개시일 2017. 1. 31.로 재결함.
  • 원고는 ...

사건
2018가단54550 토지인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언
담당변호사 ○○○
피고
A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상 2층 조적조 건물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구)부분 84.1m2, 3층 조적조 건물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C동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D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익산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았고, 익산시장은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다항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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