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73,597,342원 및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 90,942,383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3. 피고에게 1억 2천만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는 2017. 4. 26.경부터 이자 지급을 해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8. 9. 2.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7,700만 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543,382원이었음.
  • 원고는 2018. 10. 12. ...

사건
2018가단5367 대여금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2,383원 및 그 중 73,597,342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억 2,000만 원, 대출만기일 2020. 9. 23., 이자율 연 6%,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2%(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로 정하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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