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942,383원 및 그 중 73,597,342원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억 2,000만 원, 대출만기일 2020. 9. 23., 이자율 연 6%,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2%(연체 3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2.2% 가산,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는 이자율에 연 5.2% 가산, 연체 90일 초과 시에는 이자율에 연 6% 가산)로 정하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1개월간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