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 목적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지분 소유권자로, 2015. 7. 17. 원고 A, 소외 I과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5. 8. 6. 피고들은 원고 A, 소외 I과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골프연습장 목적)에 대한 별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 A, 소외 I의 요구로 이 사건 건물 3층이 F호, G호로 분할되었고, 피고들은 이들과 F호(골프연습장) 및 G호(한식 음식점업)에 대한 별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 A, 소외...

사건
2018가단51049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7,7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7,7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은 F호, G호, H호로 분할되어 있다가, 2015. 9.3. F호, G호, H호가 F호로 합병되었고, 2015. 9.8. F호가 F호, G호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 A,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F호, G호, H호 분양면적 710.55m², 전용면적 432.75m²)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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