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7,7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7,724,3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은 F호, G호, H호로 분할되어 있다가, 2015. 9.3. F호, G호, H호가 F호로 합병되었고, 2015. 9.8. F호가 F호, G호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 A,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F호, G호, H호 분양면적 710.55m², 전용면적 432.75m²)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