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6. 28.부터, 피고 C은 2018. 6. 26.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회장 명칭을 사용하며 'E'을 실질적 운영하였고, 피고 C은 '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7.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와 E 대표자인 피고 C 명의 로(당시는 개명 전인 'D' 명의를 이용하였다) 'E이 추진 중인 군산시 G아파트 신축공 사'의 사업장 구내식당을 원고가 운영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E에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되(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11. 18.,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11.경, 잔금 2,000만 원은 공사현장 착공시점에 각 지급), E이 원고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지 못할 경우 연 이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