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및 실질적 당사자의 보증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 B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C은 'E'의 명의상 대표자임.
  • 원고는 2011. 11. 17.경 피고 B와 피고 C 명의로 'E'이 추진하는 군산시 G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장 구내식당 운영 약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E에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이 구내식당 운영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연 이율 24%를 더하여 1개월 이내에 보증...

사건
2018가단2962 보증금 반환
원고
A
피고
1. B
2. C(개명전: D)
변론종결
2019. 4. 2.
판결선고
2019. 4. 3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6. 28.부터, 피고 C은 2018. 6. 26.부터 각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회장 명칭을 사용하며 'E'을 실질적 운영하였고, 피고 C은 'E'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1. 17.경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 B와 E 대표자인 피고 C 명의 로(당시는 개명 전인 'D' 명의를 이용하였다) 'E이 추진 중인 군산시 G아파트 신축공 사'의 사업장 구내식당을 원고가 운영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E에 보증금 8,000만원을 지급하되(계약금 3,000만 원은 2011. 11. 18.,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11.경, 잔금 2,000만 원은 공사현장 착공시점에 각 지급), E이 원고에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지 못할 경우 연 이율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