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장 내 강제추행 및 성희롱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군산시 E시설 관리과장, 피고인 B은 군산시 F부서 사무운영 6급, 피해자 G는 H단체 군산지회 근무자임.
  • 피고인 A: 2016. 9. 8. 2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드바 앞 노상에서 회식 후 귀가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함.
  • 피고인 B: 2016. 1...

사건
2017고단1471 강제추행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준엽(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시설 관리과장으로, 피고인 B은 군산시 F부서 사무운영 6급으로, 피해자 G(여, 28세)은 H단체 군산지회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9.8.2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드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군산시 K에 있는 'L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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