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시설 관리과장으로, 피고인 B은 군산시 F부서 사무운영 6급으로, 피해자 G(여, 28세)은 H단체 군산지회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9.8.23:30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드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22:00경 군산시 K에 있는 'L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