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8. 23.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해바라기주점 앞 도로에서 D식당...

사건
2017고단1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찬규(기소), 김벼리(공판)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9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신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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