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7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5.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의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7.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억 9,000만 원은 2015. 3.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29. 계약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같은 날, 잔금을 7억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