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에서 제3자의 잔금 대납 약정의 효력 및 계약 해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동시에 7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소유함.
  • C 주식회사(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계획함.
  • 원고는 소외 회사와 2014. 10. 7. 이 사건 각 토지지분에 대해 매매대금 8억 원의 최초계약을 체결함.
  • 2015. 5. 29. 계약금을 4,500만 원으로, 잔금을 7억 5,5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

1

사건
2017가합423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가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4. 10.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7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5. 5. 29.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는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의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7.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억 9,000만 원은 2015. 3.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최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29. 계약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같은 날, 잔금을 7억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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