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전도 사고, 사용자 책임 및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E)은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영위하던 자이고, 피고는 나주시에서 전원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함.
  • 피고는 2016. 3. 11. 망인의 알선으로 덤프트럭(이 사건 트럭)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망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망인은 피고를 대신하여 매매대금 950만 원에 이 사건 트럭을 매수함.
  • 피고는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아 피고의 공사 현장으로 이동 후 작업을 진행함.
  • 201...

1

사건
2017가합10970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나주시 G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람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성년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트럭 매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3. 11. 망인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받은 H 대표 I의 중개로 J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15톤 덤프트럭(K,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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