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나주시 G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한 사람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성년 자녀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트럭 매수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3. 11. 망인의 알선을 통하여 소개받은 H 대표 I의 중개로 J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15톤 덤프트럭(K,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체결 현장지금 가입하고 5,350,21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