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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6660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7. 5.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441,385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7,446,487원을 14,887,87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05783호 수표, 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2. 3. "D은 원고에게 1,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8. 7. 23. D 소유의 익산시 E 임야 1,48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08.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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