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처분 당연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40,043,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종중이 납부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자진납부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임.

사실관계

  • B지역주택조합(소외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
  • G(소외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겸 조합장)과 H(원고 종중 운영위원)은 L 주식회사와의 용역계약 후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함.
  • G과 H은 원고 종중 토지에 대해 실제 매매대금 계약서(이 사건 제1매...

사건
2017가단56665 부당이득금
원고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피고
군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4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군산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2012. 1. 7. 인가받았다), 원고 종중은 군산시 D 임야 8,570m2, E 대지 1,174m2, F전 2,304m2 총 면적 12,048m2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G은 소외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소외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H은 원고 종중의 운영위 원이었다. 나. 용역계약 등의 체결 1) 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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