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43,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군산시 C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2012. 1. 7. 인가받았다), 원고 종중은 군산시 D 임야 8,570m2, E 대지 1,174m2, F전 2,304m2 총 면적 12,048m2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고, G은 소외 주택조합의 추진위원장으로 2011. 12. 16.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소외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운영, 자금집행, 재산관리 등 조합업무를 총괄하였고, H은 원고 종중의 운영위 원이었다.
나. 용역계약 등의 체결
1)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