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0.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10. 24. E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제1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음.
  • E과 피고 간 채무 정산 문제로 제1매매계약 이행이 불발됨.
  •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직접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

사건
2017가단558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67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0. 1. 채권최고액 9,600만 원, 근저당권자 D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0.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에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16. 11. 15.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라 한다). E은 매도인(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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