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2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익산시 C 대 67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0. 1. 채권최고액 9,600만 원, 근저당권자 D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0. 24.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계약시에 지급), 잔금 1억 5,000만 원(2016. 11. 15.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라 한다). E은 매도인(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