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군산시 D대 1381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목재 흙벽 및 시멘트 블록조 양철지붕 단독주택 94m2,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목조 창고 51m2를 각 인도하고,
나. 위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0, 39, 40, 41, 25, 24, 23.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300m2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군산시 D 대 1381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화장실 9m2,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주택 77m2,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목조 창고 9m2를 각 인도하고,
나. 위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29,30, 31, 32, 33, 34, 35, 36, 37, 3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토지233m2를 인도하라.
3.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위 주문 중 각 건물 인도 청구 부분을 각 철거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같다.
반소: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 B에게 군산시 D대 1381m2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20, 39, 40, 41, 25, 24, 23, 22, 21,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토지 300m2 중 91분의 66 지분에 관하여 2016. 2. 3.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군산시 D 대 1381m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E 소유로 등기가 마쳐졌다가 (이전등기일 1941. 11. 10.) 1970. 2. 22.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 등 상속인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일부 지분권자의 변동으로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F, G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가 점유하는 별지2 도면 표시 선내 (가) 단독주택과 선내 (나) 창고(이하 '이 사건 각 건물')가 존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