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투자금 반환 및 지분 이전 등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투자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원고들의 토지 지분 이전 등기 및 투자원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유한회사 G은 2007. 2. 21. 설립되었고, 2017. 4. 5. 피고 법인으로 상호 변경됨.
  • 피고는 2007. 4. 4. 익산시 F 답 3569m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A은 J에게 7,000만 원, L은 J에게 5,000만 원, 원고 D은 J에게 2...

사건
2017가단519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9.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익산시 F 답 3569m2 중 원고 A에게 7/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5/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2/90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4. 4.자 선택적으로 2008. 4. 4.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원, 원고 D에게 2,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G은 2007. 2. 21, 설립되었고(대표이사는 H이고, I의 처이다), 2007. 3.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7. 4. 5. 피고 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지분 구성은 H 50%, J 20%, K 30%이다. 나. J과 관련된 송금내역 1) J에게, L은 2007. 2. 9. 5,000만 원을, D은 2007. 2. 28.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J에게, M는 2017. 3. 26. 135만 원을, N는 2017. 3. 27. 1,000만 원을, 같은 날 65만 원을, 같은 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