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익산시 F 답 3569m2 중 원고 A에게 7/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5/90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2/90 지분에 관하여 각 2007. 4. 4.자 선택적으로 2008. 4. 4.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5,000만원, 원고 D에게 2,0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G은 2007. 2. 21, 설립되었고(대표이사는 H이고, I의 처이다), 2007. 3. 1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2017. 4. 5. 피고 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통틀어 '피고'라 한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G의 지분 구성은 H 50%, J 20%, K 30%이다.
나. J과 관련된 송금내역
1) J에게, L은 2007. 2. 9. 5,000만 원을, D은 2007. 2. 28.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J에게, M는 2017. 3. 26. 135만 원을, N는 2017. 3. 27. 1,000만 원을, 같은 날 65만 원을,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