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67,351,183원 및 이에 대한이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25.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7.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810호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