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7. 25.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C은 2017. 1. 12.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7천만 원)을 말소함.
  • 피고는 C의 오빠의 배우자로, C에게 총 7천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임.
  • 피고는 2016. 8. 12.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6. 9. 7. 지급명령을 받아 ...

사건
2017가단5070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67,351,183원 및 이에 대한이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25. C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7.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810호로 된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나.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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