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등기소 2015. 3. 5. 접수 제964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새마을금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원고와 피고 C새마을금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등기소 2015. 3. 10. 접수 제10423호로 마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5. 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매월 7일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받고 이를 담보로 피고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B는 전세보증금 300,000,000원, 존속기간 2020년까지로 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2015. 3.5.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B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전 세권설정등기상 전세금은 300,000,000원, 존속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