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17. 4. 12.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7. 6. 16. 원고에 대한 E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D과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2008차6365)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1. 4. "E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852,442원 및 그중 129,631,082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0. 4. 21. 접수 제1632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