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D이 유일한 재산인 근저당권부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됨.
  •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받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실관계

  • D은 1997. 6. 16. 원고에 대한 E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08. 11. 4. D과 E에 대한 대여금 지급명령을 확정받음.
  • D은 2017. 2. 7.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자로 부기등기함.
  • D은 2017. 2.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

사건
2017가단4787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같은 목록 기재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2017. 4. 12. 체결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1997. 6. 16. 원고에 대한 E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D과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2008차6365)에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11. 4. "E와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5,852,442원 및 그중 129,631,082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다.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0. 4. 21. 접수 제16329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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