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5,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50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화(이하 '금화'라 한다)는 피고에게, 2016. 8. 29. 32,505,440원 상당의 임펠러 등을 공급하였고, 2016. 11. 4. 1,002,540원 상당의 받침대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1. 금화에게 지그제작, 베이스플레이트를 공급하였고, 그 공급대금은 10,78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16. 11. 30. 금화에게 "일시적인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득이 12월말로 유예하여 주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라. 금화는 2016. 12. 15.경 하남전기 주식회사(이하 '하남전기'라 한다)와 하남전기에게 베이스플레이트 40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