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40경 군산시 C아파트 303동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의자 도주 방향 탐문 등,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