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피고인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9. 19:40경 군산시 C아파트 303동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걷던 17세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 치마 위로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1

사건
2016고합9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심강현(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9:40경 군산시 C아파트 303동 옆 인도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을 약 5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의자 도주 방향 탐문 등, 피의자 특정, 발생지 주변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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