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강제추행에 대한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3. 23:50경 익산시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6세 피해자 E에게 접근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귀에 입김을 2회 불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다시 접근하여 귀에 입김을 2회 불어넣음.
  •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1

사건
2016고합24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심강현(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다가 피해자 E(여, 16세)이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귀에 입김을 2회 불어 넣었다.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걸어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귀에 입김을 2회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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