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안전법, 해운법, 개항질서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가 명해짐.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선적 예인선 C호(21톤)의 소유자 겸 선장임.
  •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검사증서 효력이 정지된 C호를 2015. 1. 21.부터 2015. 4. 18.까지 총 6회에 걸쳐 항해에 사용함.
  • 해운법위반: 피고인은 선박대여업 등록 없이 2014. 10. 28.과 2015. 3. 23. 두 차례에 걸쳐 (주)삼화토건 D...

사건
2016고정96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개항질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정경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선적 예인선인 C(21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선박은 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2015. 1. 4.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1. 16:45경 군산시 해망동 군산 내항에서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 03: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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