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사로 재직하면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G병원 3층 약국에서, 환자 H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