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대장 미기록 및 거짓 처방전 작성에 따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경부터 현재까지 G병원 약사로 재직하며 마약류 관리 책임자임.
  •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임.
  • 피고인 B은 2015. 11. 20.경부터 2015. 1...

사건
2016고정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최한얼(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3. 1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각 기간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7.경부터 2015. 12. 8.경까지, 피고인 C는 2015. 12. 9.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약사로 재직하면서 마약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병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B 마약류관리자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G병원 3층 약국에서, 환자 H에게 마약류인 하나염산페치딘 50mg 앰플 1개를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고도 이를 마약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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