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허위 입원 통한 보험금 편취 및 양형 사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5. 10.경까지 교보생명보험의 4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2008. 9. 16.부터 2013. 10. 23.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허위로 과다 입원하여 총 13회에 걸쳐 87,412,391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9. 7.경까지 딸 E 명의로 LIG손해보험의 10개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E와 공모하여 2008. 1. 31.부터 2010. 3. 30.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

사건
2016고단64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교보다사랑CI보험' 등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4개 보험(월납 보험료 합계 345,758원)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허위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08. 10. 22.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2008.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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