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다만,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를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0. 09:5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함.
  • 피고인은 *...

사건
2016고단1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벼리(기소), 박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30.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앞도 로를 명산사거리 쪽에서 금광초교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옆에 인도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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