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따른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간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7,241,8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0. 5. 피고와 상해 및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 9. 23.부터 2015. 1. 23.까지 1,35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87,241,88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2006. 1. 25.부터 2018. 1. 22.까지 총 92건의 정액지급형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

1

사건
2016가합11594 부당이득금
원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8. 9.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24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8. 9. 23.부터 2008. 10. 13.까지 B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경추염좌, 담석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3.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허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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