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7,24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10.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8. 9. 23.부터 2008. 10. 13.까지 B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경추염좌, 담석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23.부터 2015. 1. 23.까지 사이에 허리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