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 대여금 상속인에 대한 변제 및 변제충당의 법리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 B, C에게 망인으로부터 대여받은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8. 12. 1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임.
  •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6. 15.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함.
  •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외에 별도로 ...

1

사건
2016가합11358 대여금
원고
1.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6. 15.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되,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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