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4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2. 19.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 A이 3/7, 원고 B. C이 각 2/7의 각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 전인 2006. 6. 15. 피고에게 5억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08. 12. 31.로 정하되,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