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익산시 D 공장용지 7,484.4m²를 인도하고,
나. 5,808,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2017. 3.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6. 4. 6.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92,51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익산시 D 공장용지 7,484.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9,042,9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6. 4. 6.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62,57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임직원 및 차량이 출입하는 것, 이사건 토지에 원고의 위임을 받은 공사업자 및 차량 등이 출입하는 것,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것, 기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들이 이를 방해한 때에는 방해행위를 한 각 피고는 1회당 1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하종합건설(이하 '금하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09. 9. 2.경 주식회사 신화노블레스(이하 '신화노블레스'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인 E건 물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 A는 2009. 10. 16. 금하종합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을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 A는 2009. 11.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티파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B, C로부터 그 소유의 H빔을 각 임차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 H빔 중 일부를 설치하고 설치된 H빔 사이에 토류판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를 한 후 금하종합건설에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