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와,
가.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및 2015. 4. 2. 체결된 각 근저당설정계약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다. 선정자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3.30.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5호 및 이 법원 2015. 4. 2. 접수 제148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선정자 A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4. 1. 접수 제1457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6. 8. 2011. 5. 11,, 2011. 10. 19.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이하'경암목재'라 한다)와 사이에서 경암목재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경암목재는 2015. 4. 2.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부실처리됨에 따라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경암목재를 대위하여 2015. 7. 17. 기업은행에게 65,403,82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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