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신용보증기금)의 경암목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경암목재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2011년 경암목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
  • 경암목재는 2015. 4. 2. 대출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여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경암목재를 대위하여 2015. 6.~9. 은행들에 대위변제함.
  • 경암목재는 2015. 3. 27. 선정자 해성팀버 및 피고 대신방역산업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 경암목재는 2015. 3. 30. 선정자 A에게 이 사...

1

사건
2016가합104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와, 가.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및 2015. 4. 2. 체결된 각 근저당설정계약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7. 체결된 근저당설정계약을, 다. 선정자 A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3.30.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에게, 가. 선정자 주식회사 해성팀버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5호 및 이 법원 2015. 4. 2. 접수 제148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선정당사자) 유한회사 대신방역산업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3. 27. 접수 제136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선정자 A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2015. 4. 1. 접수 제14579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보증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0. 6. 8. 2011. 5. 11,, 2011. 10. 19. 소외 유한회사 경암목재(이하'경암목재'라 한다)와 사이에서 경암목재의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2) 경암목재는 2015. 4. 2.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부실처리됨에 따라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경암목재를 대위하여 2015. 7. 17. 기업은행에게 65,4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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