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피고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자 63,500,000원, 피고 B는 50,000,000원, 피고 C는 66,500,000 원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와 원고는 2012. 3.경 원고가 마사지 업소의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고, 피고 C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와 원고는 2012. 3. 21. 함께 군산시 D건물, 4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 B의 대리인 E을 만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임대차기간을 2012. 4. 27.부터 2014. 4. 26.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5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2. 4. 27.까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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