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위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소480567)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185,579원과 그 중 5,407,624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 C이 2016. 3. 27. 사망함에 따라 망 C 소유의 별지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