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 10,185,579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 B의 부친 C이 사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 D와 자녀들(B, E, 피고, F)이 상속함.
  • B의 상속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2/11 지분임.
  • 망 C의 상속인들은 2016. 4. 7.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사건
2016가단57111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6. 4.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위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가소480567)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0,185,579원과 그 중 5,407,624원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의 부친 C이 2016. 3. 27. 사망함에 따라 망 C 소유의 별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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