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6,896,5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8.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96,896,551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9.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건의 경위
가. 자동차부품포장용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원고는 2015. 8.1. 피고 B와, 원고가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여 피고 B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D'이라는 기업에 납품하는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최초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최초 납품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2015. 8. 1.)로부터 3년이었고, 쌍방 이의가 없는 경우 만료 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1. 추가약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최초 납품계약과 이 사건 추가약정을 일체로 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