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036,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36,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2010. 4. 15. B과 사이에, 보증금액 500만 원, 대출과목 자영업자특별보증대출, 보증기한 2013. 4. 8.(2017. 8.3.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북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3) B은 북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0. 7. 1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1. 25. 북부새마을금고에게 4,791,47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