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B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 2/7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의 채권액 7,036,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배상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4. 15.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의 연체로 2010. 11. 25. 4,791,470원을 대위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
  • 원고는 2012. 12. 27. ...

사건
2016가단56088 사해행위취소
원고
전북신용보증재단
피고
A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3. 10. 27.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7,036,62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36,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 원고는 2010. 4. 15. B과 사이에, 보증금액 500만 원, 대출과목 자영업자특별보증대출, 보증기한 2013. 4. 8.(2017. 8.3.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를 담보로 북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았다. 3) B은 북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0. 7. 15.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1. 25. 북부새마을금고에게 4,791,47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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