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8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의 직원 B는 2015. 5. 7. 10:00경 피고의 익산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물건을 내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보행하던 원고를 위 지게차에 적재된 박스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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