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게차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 시 소득 및 가동연한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6,29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2/3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5. 7. 10:00경 피고의 직원 B가 익산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 주시 태만 과실로 보행하던 원고를 지게차에 적재된 박스로 충격함.
  •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손의 손배뼈 골절, 어깨 및 위팔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5세 3개월 정도의 화물운수업 종사자였음.
  • 원고...

사건
2016가단5522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일진머티리얼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90,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187,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의 직원 B는 2015. 5. 7. 10:00경 피고의 익산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물건을 내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기 위하여 보행하던 원고를 위 지게차에 적재된 박스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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