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C(피고의 남편이다)의 권유로 피고와 2015.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5.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7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항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