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사기 손해배상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익비상환청구, 부속물매수청구,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기간: 2015. 6. 10. ~ 2018. 6. 9.
    •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
    • 임대차계약서 제5항: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함.
    •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

사건
2016가단54600 유익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6. 21.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C(피고의 남편이다)의 권유로 피고와 2015. 6.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5. 6. 10.부터 2018. 6. 9.까지, 임대보증금은 1억 원, 월세는 7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5항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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