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UTP/시내케이블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하자보증기간 2년 vs 3년

결과 요약

  • 원고의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년 UTP케이블 및 시내케이블 단가계약을 입찰 공고하여 원고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해 여러 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4. 4. 30. 이전에 물품을 납품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 72,211,320원을 피고에게 납입하였음.
  • 원고는 2016. 4. 30. 이후 하자보증기간 2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하자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

사건
2016가단53102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회생채무자 화백전선 주식회사의 관리인 A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2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UTP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하여 2013. 3. 11. 화 백전선 주식회사(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7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품목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13. 4. 16. 원고를 포함한 7개 업체들과 2013년 UTP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2품목 추가,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년경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하여 2013. 4. 16.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들과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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