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2,21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UTP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하여 2013. 3. 11. 화 백전선 주식회사(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7개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2품목을 추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2013. 4. 16. 원고를 포함한 7개 업체들과 2013년 UTP케이블 제3기관 단가계약(2품목 추가, 이하 원,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2013년경 시내케이블(JF FS, FS) 제3기관 단가계약을 입찰공고하여 2013. 4. 16. 원고를 포함한 3개 업체들과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