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 피보전채권인 양수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B는 디디에스개발에 대한 구상금 판결(709,784,274원 및 지연손해금)을 통해 채권을 보유함.
원고는 B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디디에스개발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함.
B는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자대위소송...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611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다해건설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유한회사 디디에스개발(이하 '디디에스개발'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10587호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2015. 9. 24. 위 법원으로부터'디디에스개발은 B에게 709,784,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5. 11. 3. 확정되었다.
나. 이로써 B는 디디에스개발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