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50882(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50018(반소) 건물명도(인도)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5,05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23232호로 경료된 2012.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6,000,000원 및 2017. 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 C의 손녀이다. 망 D은 망 C의 아들이자 피고의 부친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E는 2012. 3. 2. 망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가 같은 날 망 D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E는 2012.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원고와 망 Col 거주하였다. 그러다가 망 D이 2013. 12.28.망 C은이 2015. 12. 16. 각 사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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