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21, 22, 23,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84.1m2를 인도하고,
나. 2013. 3. 21.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임료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1) 합자회사 이리청과회사(이하 '이리청과'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익산시 C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신축자금을 부담하게 하였고, 대신 원고에게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1.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리청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06. 12. 16.경에는, 임대차기간 인도한 날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리청과와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