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부분 184.1m2를 인도하고, 2013. 3. 2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리청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건물을 2등분하여 피고에게 일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차 부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중단하였고, 현재까지 집기를 남겨둔 채 인도를 하지 않고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09년 2~3월경 합의 ...

사건
2016가단4858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6, 17, 18, 19, 20, 21, 22, 23,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84.1m2를 인도하고, 나. 2013. 3. 21.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1.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선내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임료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사실 1) 합자회사 이리청과회사(이하 '이리청과'라 한다)는 그의 소유인 익산시 C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에게 신축자금을 부담하게 하였고, 대신 원고에게 신축 후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0. 1. 3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이리청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임대차가 갱신되다가, 2006. 12. 16.경에는, 임대차기간 인도한 날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이리청과와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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