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6. 2. 1. 접수 제43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소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5. 5. 29.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계약상의 변제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변제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변제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B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2. 1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3.30. 소외 회사의 농협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