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 선고 2015재고단13 판결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및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5.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절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상습절도:
2013. 6. 21. 12:30경 익산시 소재 "E" 공장에서 피해자 D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 1대를 절취함.
2013. 6. 26. 16:00경 위 E 공장 물품 창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6...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재고단13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절도죄 등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 및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공장에서 피해자가 그의 휴대전화기를 공장 안쪽의 수레 위에 놓아두고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