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범죄단체 '그랜드파' 가입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1989. 1.경 군산시에서 C, D, E 등이 폭력계 주도권 장악을 목적으로 '그랜드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결성함.
  • '그랜드파'는 엄격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을 갖추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월정금을 받거나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활동자금을 충당함.
  • 피고인은 2014. 5.경 군산시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그랜드파' 조직원인 A...

1

사건
2015고합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그랜드파'의 결성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 T 등은 1989. 1.경 군산시 U에 있는 V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W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C, D, E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F은 C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G, H, I, J, K, L, M. N, O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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