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F의 옷 3벌(시가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10. 19.부터 2014. 10. 24.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쟁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64 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업원이다.
1. 절도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 F(47세)이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봄잠바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겨울잠바 1벌, 시가 9만 원 상당의 작업복 10벌 90만 원 총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