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에서 피해자 F의 옷 3벌(시가 12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4. 10. 19.부터 2014. 10. 24.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유무

  • **쟁점:*...

사건
2015고정64 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수진(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종업원이다. 1. 절도 2014. 10. 18. 22: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실 내에서, 피해자 F(47세)이 외출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봄잠바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겨울잠바 1벌, 시가 9만 원 상당의 작업복 10벌 90만 원 총 1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