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관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형법상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가납을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15.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으로 소란을 피움.
  • 피고인은 2015. 5. 18. 익산시 D 소재 E주점에서 출동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2015. 5. 15. 익산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및 손님들에게 욕설, 폭행, 침 뱉기 등으로 업무를 방해함.
  • 피고...

사건
2015고정355, 393(병합), 451(병합), 452(병합) 경범죄처벌법위 반,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종필, 신정수, 윤효정, 이선영(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5. 11.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355] 피고인은 2015. 5. 15. 22:18경 익산경찰서 B지구대에서 별건 업무방해로 임의동행 한뒤 경사 C 등이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같은 날 22:36경 위 지구대 앞에서 경사 C 등에게 "이 씹할놈아, 너 죽여버린다. 내가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 너 이 새끼들 이 씹할 놈들아, 내가 왜 니들에게 욕을 하는지 아느냐, 니들이 욕을 먹을 만하니깐 그러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어깨로 경찰관의 배를 밀치는 등, 같은 날 22:37경까지 11분 동안 술에 취해 B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5고정393]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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