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8. 16: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 예농빌딩 앞 편도 6차로 도로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진로 변경 중,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

사건
2015고정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경영(기소), 최승환(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22 예농빌딩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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