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분묘 이장을 위한 산지 굴착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3. 21.경 전북 익산시 D 임야 16,264m2에서 조상의 묘 2기를 이장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포클레인과 인부를 사용하여 산지를 굴착하고 평탄작업을 하여 82m2를 훼손,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이장을 위한 산지 굴착 행위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최승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종중의 종중원이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경 전북 익산시 D 임야 16,264m2에서, 조상의 묘를 이장할 생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1대와 인부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묘 2기를 파내면서 산지를 굴착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82m2를 훼손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묘 2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분묘 개장 신고를 한 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분묘를 굴이하는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피고인이 해당 분묘 주변의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