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주거침입,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폭행, 상해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7. 9. 01:30경 태백시 M아파트 214동 302호 피해자 N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안방까지 침입함.
  • 2015. 7. 9. 04:50경 위 주거침입 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 Q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함.
  • 2015. 8. 10. 23:10경 태백시 R에 있...

사건
2015고단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 주민등록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선영(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9. 01:30경 태백시 M아파트 21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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