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9. 01:30경 태백시 M아파트 214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N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