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금 저울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13.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7.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디지털 카메라 1대(시가 약 2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2015. 7. 15.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24K 반지, 돌 반지, 24K 펜던트, 현금 10만 원(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201...

사건
2015고단780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서성광(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 저울 1개(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 18: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 12: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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