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확정됨.
피고인은 2015. 5. 14.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임.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E(여, 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지륜(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