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추행,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따른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5. 14.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임.
  •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자던 피해자 E(여, 1...

사건
2015고단517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지륜(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아 현재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녀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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