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무보험운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군산시 D 사거리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 횡단하다가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H(44세)에게 경추 염좌로 약 2주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0세)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약 2주의 상해를 입힘.
  • 또한, 위 올란...

사건
2015고단4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조수영(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사거리 앞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롯데마트에서 E방면으로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F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38,3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