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해자 남편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2013. 12.경부터 피해자와 수 회 성관계를 맺음.
  • **2014. 11. 23.경,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7. 중순경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4장과 함께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유인물...

사건
2015고단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서강원(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피해자의 남편이 사업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2013. 12.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수 회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23. 오후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2014. 7. 중순경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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